특허 용어사전, 통지서의 낯선 말부터 풀어 봅니다
출원부터 심사·등록·분쟁까지 자주 쓰는 용어 72개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용어를 누르면 실무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출원
-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실용신안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범위청구항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부분으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뤄집니다.
- 독립항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발명을 정의하는 청구항입니다.
- 종속항앞의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구성을 더 한정하거나 덧붙인 청구항입니다.
- 명세서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서류로,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도면발명의 구성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 요약서발명의 내용을 짧게 정리한 서류로 기술 정보로 쓰입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발명자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입니다.
- 출원인특허출원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 공동출원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럿이 함께 가진 경우 모두가 함께 출원하는 것입니다.
- 직무발명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으로, 성질상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출원 전에 스스로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 조약우선권한 나라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심사에서 첫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 국내우선권먼저 낸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개량 내용을 더해 다시 출원하면서 먼저 출원의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분할출원하나의 출원에 들어 있는 둘 이상의 발명 중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내는 것입니다.
- 분리출원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된 뒤,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을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제도로 2022년 4월 20일 시행됐습니다.
- 변경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꾸는 것처럼 출원의 형식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가입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 국내단계 진입PCT 국제출원을 각 나라의 심사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 외국어특허출원명세서와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영어 등)로 적어 낸 특허출원입니다.
- 선행기술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기술입니다.
- 선행기술조사출원하려는 발명과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는지 특허·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심사
- 신규성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연히 실시·간행물 게재·인터넷 공개된 발명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진보성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발명이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선출원주의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원칙입니다.
- 확대된 선출원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도면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 발명의 단일성1특허출원의 범위하나의 특허출원에는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이루는 발명들만 담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기재불비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지 않거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심사청구출원에 대해 실체 심사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우선심사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심사유예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를 받도록 심사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 출원공개출원일(우선권을 주장했다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금청구권출원공개 뒤 서면으로 경고받은 사람이 그 발명을 실시했다면, 특허가 등록된 뒤 실시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정보제공누구든지 심사 중인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증거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알리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 의견서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의 반박이나 설명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 보정출원한 명세서나 도면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 신규사항 추가 금지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최후거절이유통지앞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 특허거절결정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심사관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 재심사청구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같은 출원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결정등록결정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보고 특허를 주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등록·유지
- 설정등록특허료를 내면 특허원부에 특허권을 등록하는 절차로, 이때 특허권이 생깁니다.
- 존속기간특허권이 효력을 갖는 기간으로,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존속기간 연장의약품처럼 허가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나, 심사 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진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 연차등록료특허권을 유지하려고 4년차부터 매년 내는 특허료입니다.
- 추가납부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가산료를 더해 내는 제도입니다.
- 권리 회복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못해 소멸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 수수료 감면개인·중소기업 등에게 출원료·심사청구료·특허료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분쟁
- 특허권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 실시물건 발명이라면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방법 발명이라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전용실시권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통상실시권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독점은 아닌 권리입니다.
- 선사용권남의 특허출원 당시 그 내용을 모르고 국내에서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입니다.
- 특허침해권한 없는 사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간접침해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제도입니다.
- 경고장특허권자가 침해로 보이는 상대에게 실시를 중단하라고 알리는 서면입니다.
- FTO 조사자유실시 조사내 제품을 출시했을 때 남의 유효한 특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특허취소신청특허가 등록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무효심판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며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어떤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정정심판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거절결정이 잘못됐다며 특허심판원에 다투는 심판입니다.
- 영업비밀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됩니다.
조문 번호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특허법(2025.10.1. 시행)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