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예외란 무엇인가요?
출원 전에 스스로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30조
- 분야
-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제3자가 그 사이에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이 원칙이고, 공지예외는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신규성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연히 실시·간행물 게재·인터넷 공개된 발명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선행기술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기술입니다.
- 선출원주의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원칙입니다.
출원 분야의 다른 용어
- 발명
- 실용신안
- 청구범위
- 독립항
- 종속항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발명자
- 출원인
- 공동출원
- 직무발명
- 조약우선권
- 국내우선권
- 분할출원
- 분리출원
- 변경출원
- PCT 국제출원
- 국내단계 진입
- 외국어특허출원
- 선행기술조사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