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수수료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출원료·심사청구료·특허료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별표 4]·[별표 5]
분야
등록·유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인·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을 70%, 4년차부터 특허료를 50% 감면받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등록·유지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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