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수수료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출원료·심사청구료·특허료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 근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별표 4]·[별표 5]
- 분야
- 등록·유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인·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을 70%, 4년차부터 특허료를 50% 감면받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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