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무엇인가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인은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근거
- 특허법 제33조
- 분야
-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외주 개발이나 공동 연구로 만든 발명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으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 없는 사람이 출원하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발명자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입니다.
- 공동출원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럿이 함께 가진 경우 모두가 함께 출원하는 것입니다.
- 직무발명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으로, 성질상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출원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