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유예
심사유예란 무엇인가요?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를 받도록 심사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1일부터는 분할출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제품 상용화가 늦은 분야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청구항을 다듬을 시간을 벌 때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심사청구출원에 대해 실체 심사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우선심사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출원하나의 출원에 들어 있는 둘 이상의 발명 중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내는 것입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