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등록료

연차등록료란 무엇인가요?

특허권을 유지하려고 4년차부터 매년 내는 특허료입니다. 1~3년분은 설정등록 때 한꺼번에 냅니다.

근거
특허법 제79조
분야
등록·유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매년 설정등록일과 같은 날짜까지 내야 하고, 놓치면 6개월 안에 가산료를 더해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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