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등록료
연차등록료란 무엇인가요?
특허권을 유지하려고 4년차부터 매년 내는 특허료입니다. 1~3년분은 설정등록 때 한꺼번에 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79조
- 분야
- 등록·유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추가납부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가산료를 더해 내는 제도입니다.
- 수수료 감면개인·중소기업 등에게 출원료·심사청구료·특허료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 회복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못해 소멸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등록·유지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