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항 추가 금지
신규사항 추가 금지란 무엇인가요?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47조 제2항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출원 뒤에 얻은 실험 결과나 새 실시예는 보정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12개월 안에 국내우선권 출원을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보정출원한 명세서나 도면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 국내우선권먼저 낸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개량 내용을 더해 다시 출원하면서 먼저 출원의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명세서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서류로,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