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특허거절결정이 잘못됐다며 특허심판원에 다투는 심판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86조
- 분야
- 권리·분쟁
실무에서 알아둘 점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고,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특허거절결정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심사관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 재심사청구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같은 출원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분리출원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된 뒤,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을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제도로 2022년 4월 20일 시행됐습니다.
권리·분쟁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