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납료 계산기, 청구항 수와 감면으로 바로 계산
지식재산처에 내는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를 감면 전후로 나눠 보여 줍니다.
금액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납료 계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2.27. 시행) 기준 · 전자출원
- 출원부터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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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부터 연차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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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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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감면 전 | 낼 금액 |
|---|
계산 기준
특허 관납료는 출원할 때, 등록할 때, 등록 뒤 매년 세 번에 나눠 냅니다. 금액은 모두 청구항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항목 | 금액 (전자출원) | 언제 |
|---|---|---|
| 출원료 | 46,000원 (외국어 73,000원) | 출원할 때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당 51,000원 | 심사청구할 때 (출원일부터 3년 안) |
| 설정등록료 (1~3년분) | 연 13,000원 + 청구항당 12,000원 |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 연차등록료 4~6년차 | 연 36,000원 + 청구항당 20,000원 | 매년 설정등록일과 같은 날짜까지 |
| 7~9년차 | 연 90,000원 + 청구항당 34,000원 | |
| 10~12년차 | 연 216,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 |
| 13년차 이후 | 연 324,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
감면율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과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가 다릅니다. 개인·중소기업은 앞의 것을 70%, 4년차부터는 50% 감면받습니다. 감면 대상별 비율은 특허등록비용에, 기한은 특허 기한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특허 관납료, 자주 묻는 질문
관납료와 변리사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납료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법정 수수료로 누가 출원하든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변리사비용은 명세서 작성과 의견서 대응 같은 대리 업무 비용이라 사무소와 사건 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관납료만 계산합니다.
개인 감면 70%는 몇 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의 출원료 감면은 권리별로 연 20건까지이고, 20건을 넘는 출원의 출원료는 30%만 감경됩니다. 면제 대상(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권리별·절차별로 연 5건까지입니다. 개인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등록료를 몇 년 치 한꺼번에 내면 할인되나요?
아직 정상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4년차분 이후 특허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그 총액의 10%를 빼고 냅니다. 계산기 금액은 매년 따로 낼 때 기준입니다.
청구항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청구항이 늘면 권리 범위를 여러 각도로 지킬 수 있지만 심사청구료와 매년 연차등록료가 함께 오릅니다. 특히 10년차 이후에는 청구항 1항당 1년에 49,000원이 붙으므로, 오래 유지할 권리일수록 청구항 구성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과 감면율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 [별표 1]·[별표 4]·[별표 5])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면 출원, 기간 연장, 추가납부 가산료, 특허증 전자발급 차감(2029년까지 1만 원)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