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시 중인 발명, 수출 촉진, 녹색기술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20만 원이고,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등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방품 대응이 급할 때 검토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