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우선권
조약우선권이란 무엇인가요?
한 나라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심사에서 첫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54조
- 분야
-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해외 출원을 고민할 시간이 12개월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국가와 경로(개별국 출원 또는 PCT)를 정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국내우선권먼저 낸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개량 내용을 더해 다시 출원하면서 먼저 출원의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가입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 패밀리 특허같은 기초 출원에서 우선권으로 이어진 여러 나라의 출원·특허 묶음입니다.
출원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