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한 계산기, 출원일 하나로 마감일을 줄 세웁니다
특허는 날짜를 놓치면 권리를 잃는 절차가 많습니다. 출원일을 넣으면 우선권·심사청구·PCT·연차등록료까지
지켜야 할 날짜를 지식재산처 안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표 만들기
입력한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습니다. 설·추석 같은 음력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마감이 가깝다면 달력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지예외 — 먼저 공개했다면 12개월 안에
전시회·논문·크라우드펀딩·SNS로 발명을 먼저 공개했다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그 공개가 내 출원의 신규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 출원 마감
-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 주장 방법
- 출원서에 공지예외 주장 취지를 적음
- 증명서류
-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제출
증명서류를 30일 안에 내지 못했어도 보완수수료를 내면 보정 기간이나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공개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밝혀진 달·해의 첫날부터 셉니다. 제품 공개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해야 하는 이유
우선권 — 출원 후 12개월 안에 묶거나 해외로
첫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는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량한 내용을 합쳐 다시 내는 국내우선권, 해외 각국에 내는 조약우선권, PCT 국제출원이 모두 이 기한을 따릅니다.
- 국내우선권먼저 낸 국내 출원에 개량 내용을 더해 하나로 묶습니다. 먼저 낸 출원은 일정 기간 뒤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조약우선권·PCT12개월 안에 해외에 내면 심사에서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출원공개 — 1년 6개월 뒤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했다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지식재산처가 출원 내용을 공보로 공개합니다. 지켜야 할 기한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이지만, 이때부터 경쟁사도 내 출원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 뒤에 내 발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해 둘 수 있고, 등록 뒤 보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빨리 공개되길 원하면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출원일부터 3년
특허는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에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2017.3.1. 이후 출원
- 출원일부터 3년
- 그 전 출원
- 출원일부터 5년
- 누가
- 출원인뿐 아니라 누구나 청구 가능
심사청구를 미루면 심사청구료 지출과 권리화 시점도 함께 늦어집니다. 특허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할까 3년 뒤에 할까
PCT 국내단계 — 우선일부터 30·31개월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권리를 받고 싶은 나라마다 국내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은 우선일부터 31개월,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는 30개월이 기본입니다.
한국에 외국어로 낸 국제출원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안에 국어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연장 취지를 적어 내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늦출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30개월 동안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연차등록료 — 4년차부터 매년
1~3년차분은 설정등록 때 한꺼번에 냅니다. 4년차분부터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 안에, 곧 매년 설정등록일과 같은 날짜까지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 정상 납부
- 매년 설정등록일과 같은 날짜까지
- 추가 납부
- 정상 납부 만료 후 6개월, 가산료 부과
- 미리 납부
-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에 설정등록했다면 4년차분 마감은 2028년 4월 10일, 5년차분은 2029년 4월 10일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8항,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음). 마감 다음 날부터는 추가납부 기간이고, 그마저 지나면 정상 납부 마감 다음 날로 거슬러 권리가 소멸합니다. 계산기는 4~8년차 마감일까지 보여 줍니다. 연차별 금액은 특허등록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 생기고,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끝납니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심사가 오래 걸려도 끝나는 날은 출원일 기준이라, 등록이 늦을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의약품처럼 허가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 있거나 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 기한, 자주 묻는 질문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노동절 포함)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계산기는 토·일요일과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을 반영하고, 설·추석 같은 음력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선일과 출원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출원일은 지금 이 출원을 낸 날이고, 우선일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그 기초가 된 먼저 낸 출원의 출원일입니다. 출원공개와 PCT 국내단계 기한은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와 존속기간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심사청구 기한을 넘기면 다시 할 수 없나요?
심사청구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다가오는데 사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 여부와 청구항 범위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등록료를 깜빡하면 바로 권리가 없어지나요?
정상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가산료를 더해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기간까지 지나면 정상 납부 만료일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권리가 소멸합니다.
기한 기준은 지식재산처 · 공지예외주장 제도, 지식재산처 · PCT 국내단계, 지식재산처 · 연차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안내와 특허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거절결정·특허결정처럼 통지서를 받은 뒤의 기한은 통지서별 대응 기한에서 계산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