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보정이란 무엇인가요?
출원한 명세서나 도면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등 정해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특허법 제47조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최초 명세서·도면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는 보정(신규사항 추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신규사항 추가 금지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의견서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의 반박이나 설명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 최후거절이유통지앞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