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
무효심판이란 무엇인가요?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며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133조
- 분야
- 권리·분쟁
실무에서 알아둘 점
특허침해로 경고나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반격 수단입니다. 신규성·진보성 부족, 기재불비 등이 사유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특허취소신청특허가 등록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정정심판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어떤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권리·분쟁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