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출원

분리출원이란 무엇인가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된 뒤,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을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제도로 2022년 4월 20일 시행됐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52조의2
분야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담을 수 있는 청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리출원을 기초로 다시 분할·분리·변경출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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