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
국내우선권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낸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개량 내용을 더해 다시 출원하면서 먼저 출원의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55조·제56조
- 분야
-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초가 된 먼저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개발이 진행 중일 때 우선 출원하고 보완하는 전략에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조약우선권한 나라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심사에서 첫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 명세서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서류로,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출원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