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낸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같은 발명이라면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쪽이 특허를 받습니다.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일부터 확보하세요.

【출원인】
대표님 성함
【권리구분】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발명의 명칭】
해결하려는 문제와 그 구성
【출원일】
____. __. __.

오늘 출원하면, 이 날짜가 권리의 기준이 됩니다.

출원일부터 흐르는 기한

특허는 날짜 싸움입니다. 한 번 놓친 기한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12개월

    공지예외 한도.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0

    출원일. 모든 기한의 기준점. 이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3. 12개월

    해외 우선권 마감.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디자인·상표는 6개월 안에 해외 출원해야 국내 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

  4. 18개월

    출원공개. 출원 내용이 공보에 공개됩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5. 30개월

    PCT 국내단계. PCT 국제출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30개월(일부 31개월) 안에 나라별 진입을 마쳐야 합니다.

  6. 3년

    심사청구 기한. 특허·실용신안은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7. 20년

    특허권 만료.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내야 20년까지 유지됩니다.

상담 전에 많이 묻는 것

아이디어만 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출원할 수 있지만, 어떤 구성이 어떤 순서로 동작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에서 그 부분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제품을 이미 팔고 있는데 늦은 건가요?

국내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이면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특허·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공개 날짜와 매체를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해외는 기준이 달라 더 서둘러야 합니다.

특허와 디자인을 둘 다 내야 하나요?

보호하려는 것이 다릅니다. 작동 원리는 특허, 외관은 디자인이 지킵니다. 모방품이 외관부터 베끼는 제품이라면 디자인이 먼저일 수 있어, 제품과 공개 일정을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서류 작성·대응에 드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청구항 수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수수료는 기술 난도와 도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 일정이 있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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