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제도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전용 부품이나 전용 장치를 파는 경우에도 다툴 수 있게 해 줍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