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신규성이란 무엇인가요?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연히 실시·간행물 게재·인터넷 공개된 발명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29조 제1항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선행기술 하나에 청구항의 모든 구성이 그대로 나와 있으면 신규성이 없습니다. 구성 하나라도 다르면 진보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진보성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선행기술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기술입니다.
-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출원 전에 스스로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선출원주의
- 확대된 선출원
- 발명의 단일성
- 기재불비
- 심사청구
- 우선심사
- 심사유예
- 출원공개
- 보상금청구권
- 정보제공
-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 보정
- 신규사항 추가 금지
- 최후거절이유통지
- 특허거절결정
- 재심사청구
- 특허결정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