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을 각 나라의 심사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한국은 우선일부터 31개월 안에 국내서면과 국어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나라에서는 국제출원이 효력을 잃습니다. 진입국마다 기한과 번역 요건이 달라 미리 일정표를 만들어 둡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