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

선사용권이란 무엇인가요?

남의 특허출원 당시 그 내용을 모르고 국내에서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103조
분야
권리·분쟁

실무에서 알아둘 점

특허가 없어도 먼저 실시한 사실을 입증하면 계속 사업할 수 있습니다. 개발·생산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쟁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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