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
선사용권이란 무엇인가요?
남의 특허출원 당시 그 내용을 모르고 국내에서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103조
- 분야
- 권리·분쟁
실무에서 알아둘 점
특허가 없어도 먼저 실시한 사실을 입증하면 계속 사업할 수 있습니다. 개발·생산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특허출원 당시 그 내용을 모르고 국내에서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입니다.
특허가 없어도 먼저 실시한 사실을 입증하면 계속 사업할 수 있습니다. 개발·생산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