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회복
권리 회복이란 무엇인가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못해 소멸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81조의3
- 분야
- 등록·유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밖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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