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회복

권리 회복이란 무엇인가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못해 소멸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81조의3
분야
등록·유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밖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유지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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