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았다면,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 통지서에는 저마다 대응 기한이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날짜를 고르면
할 수 있는 대응과 마감일을 현행 특허법·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응 기한 계산
특허법(2025.10.1.)·시행규칙(2026.5.14.) 시행본 기준
"통지서 기재"로 표시된 기한은 법이 정한 최대 기간으로 추정한 날짜입니다. 실제 마감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고, 음력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지서별 안내
통지서 이름을 누르면 그 통지가 무슨 뜻인지,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과 놓쳤을 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았을 때 보내는 통지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다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 (4개월 이내에서 지정)
- 거절결정특허거절결정서의견서 뒤에도 거절이유가 풀리지 않았다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등록결정특허결정서심사를 통과했다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내야 특허권이 생깁니다.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방식 보정명령보정요구서서류 형식이나 수수료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통지입니다. 보통 1개월 안의 지정기간에 고치지 않으면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통지서에 적힌 지정기간 (1개월 이내)
- 심판 기각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특허심판원도 거절이 옳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거나,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출원할 수 있습니다.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불변기간)
최근 바뀐 기한
- 의견서 제출기간 2개월 → 4개월2025년 7월 11일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이 4개월 이내로 늘었습니다.
- 거절결정 대응 30일 → 3개월2022년 4월 20일부터 재심사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분할출원 기간이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분리출원 신설2022년 4월 20일부터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돼도 30일 안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출원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말일 규정의 노동절2025년 11월 11일 개정으로 특허법 제14조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5월 1일이 말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 점은 같습니다.
출원일 기준 기한(우선권·심사청구·PCT·연차료)은 특허 기한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4일 확인)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