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았다면,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 통지서에는 저마다 대응 기한이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날짜를 고르면
할 수 있는 대응과 마감일을 현행 특허법·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응 기한 계산

특허법(2025.10.1.)·시행규칙(2026.5.14.) 시행본 기준

최근 바뀐 기한

  • 의견서 제출기간 2개월 → 4개월2025년 7월 11일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이 4개월 이내로 늘었습니다.
  • 거절결정 대응 30일 → 3개월2022년 4월 20일부터 재심사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분할출원 기간이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분리출원 신설2022년 4월 20일부터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돼도 30일 안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출원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말일 규정의 노동절2025년 11월 11일 개정으로 특허법 제14조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5월 1일이 말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 점은 같습니다.

출원일 기준 기한(우선권·심사청구·PCT·연차료)은 특허 기한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4일 확인)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지서 내용을 함께 읽고 대응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통지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