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불비
기재불비란 무엇인가요?
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지 않거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거
- 특허법 제42조 제3항·제4항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용어를 정의 없이 쓰거나 효과의 근거 없이 넓은 수치 범위를 청구하면 지적받기 쉽습니다. 보정으로 고칠 수 있지만 새 내용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명세서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서류로,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청구범위청구항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부분으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뤄집니다.
- 신규사항 추가 금지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