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부

추가납부란 무엇인가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가산료를 더해 내는 제도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81조
분야
등록·유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산료는 지난 기간에 따라 3%에서 18%까지 늘어납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유지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