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부
추가납부란 무엇인가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가산료를 더해 내는 제도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81조
- 분야
- 등록·유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산료는 지난 기간에 따라 3%에서 18%까지 늘어납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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