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출원에 들어 있는 둘 이상의 발명 중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내는 것입니다. 원래 출원일에 낸 것으로 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52조
- 분야
-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보정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 전까지)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분리출원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된 뒤,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을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제도로 2022년 4월 20일 시행됐습니다.
- 발명의 단일성1특허출원의 범위하나의 특허출원에는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이루는 발명들만 담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특허결정등록결정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보고 특허를 주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출원 분야의 다른 용어
- 발명
- 실용신안
- 청구범위
- 독립항
- 종속항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발명자
- 출원인
- 공동출원
- 직무발명
- 공지예외
- 조약우선권
- 국내우선권
- 변경출원
- PCT 국제출원
- 국내단계 진입
- 외국어특허출원
- 선행기술
- 선행기술조사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