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출원에 들어 있는 둘 이상의 발명 중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내는 것입니다. 원래 출원일에 낸 것으로 봅니다.

근거
특허법 제52조
분야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보정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 전까지)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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