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가입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실제 권리는 각국 국내단계에서 심사를 받아야 생깁니다.

실무에서 알아둘 점

국내단계 진입까지 우선일부터 보통 30개월(한국 31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어, 시장 반응을 보고 진입국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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