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가입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실제 권리는 각국 국내단계에서 심사를 받아야 생깁니다.
실무에서 알아둘 점
국내단계 진입까지 우선일부터 보통 30개월(한국 31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어, 시장 반응을 보고 진입국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국내단계 진입PCT 국제출원을 각 나라의 심사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 조약우선권한 나라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심사에서 첫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 패밀리 특허같은 기초 출원에서 우선권으로 이어진 여러 나라의 출원·특허 묶음입니다.
출원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