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
의견제출통지란 무엇인가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알리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63조, 시행규칙 제16조
- 분야
- 심사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의견서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의 반박이나 설명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 보정출원한 명세서나 도면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 최후거절이유통지앞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