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

의견제출통지란 무엇인가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알리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63조, 시행규칙 제16조
분야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2025년 7월 11일부터 의견서 제출기간은 4개월 이내로 늘었습니다. 실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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