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의 것

상표 출원 전 확인할 점, 상품류 지정, 출원부터 출원공고·등록까지의 절차와 등록 후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표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등록해도 되나요?

한국은 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먼저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해 등록하면 그 이름을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판·도메인·포장재를 만들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입니다.

존속기간
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상품 분류
45개 류(1~34류 상품, 35~45류 서비스)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부터 30일 (2025.7.22. 이후 공고분)
불사용 취소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취소심판 대상

상표가 보호하는 것

  • 문자 상표브랜드명, 서비스명
  • 도형·로고심볼, 엠블럼
  • 결합 상표문자와 로고를 합친 형태
  • 색채·소리·입체 등 법이 정한 비전형 상표

상표권은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서비스에만 미칩니다. 카페 이름을 커피(30류)로만 등록하면 카페 운영 서비스(43류)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때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개 전에 출원 일정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상호·브랜드명을 정하고 간판·포장 제작을 앞두고 있다
  • 온라인 쇼핑몰·앱 이름을 새로 정했다
  •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다
  • 비슷한 이름이 이미 쓰이고 있는지 걱정된다

상표등록방법 절차

  1. 상표와 사용 범위 정하기

    문자·로고 중 무엇을 낼지, 실제로 팔 상품과 제공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2. 선행상표 조사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같은 상품류에 먼저 출원·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출원

    상품류(1~45류)와 지정상품을 정해 출원합니다. 지정상품 표현이 권리 범위를 정합니다.

  4. 심사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심사하고,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5.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되고, 공고일부터 30일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 상표법 시행으로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6.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등록료를 10년분 한 번에 또는 5년씩 나눠 내면 상표권이 생깁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출원할 이름(한글·영문 표기)과 로고 파일
  • 판매할 상품, 제공할 서비스 목록
  •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채널
  • 현재 사용 여부와 사용 시작일
  • 해외 진출 예정 국가

자주 생기는 실수

설명적인 이름을 고르는 경우.
"맛있는빵", "튼튼가구"처럼 상품의 품질·효능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상품류를 너무 좁게 잡는 경우.
지금 파는 상품만 지정하면 사업을 넓힐 때 새로 출원해야 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취소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사업자등록)를 했으면 상표도 보호되나요?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상호 등기는 상표권과 별개입니다. 상호를 등록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상품·간판에 쓰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와 로고를 따로 내야 하나요?

예산이 허락하면 문자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권리 범위가 넓습니다. 로고는 디자인이 바뀌기 쉬워, 문자 상표와 결합 상표를 나눠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 후 첫 심사 결과까지 보통 1년 안팎이 걸리고, 거절이유 대응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상표를 쓰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일정이 있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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