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정보제공이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심사 중인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증거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63조의2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경쟁사의 공개 출원이 등록되면 곤란할 때, 무효심판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출원공개출원일(우선권을 주장했다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취소신청특허가 등록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선출원주의
- 확대된 선출원
- 발명의 단일성
- 기재불비
- 심사청구
- 우선심사
- 심사유예
- 보상금청구권
-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 보정
- 신규사항 추가 금지
- 최후거절이유통지
- 특허거절결정
- 재심사청구
- 특허결정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