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란 무엇인가요?

물건 발명이라면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방법 발명이라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2조 제3호
분야
권리·분쟁

실무에서 알아둘 점

특허 침해 여부는 이 실시 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적·가정적 실시는 업으로 하는 실시가 아닙니다.

권리·분쟁 분야의 다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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