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무엇인가요?

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원칙입니다.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36조
분야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같은 날 출원이 겹치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아무도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개발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핵심이 정리되면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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