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무엇인가요?
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원칙입니다.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36조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같은 날 출원이 겹치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아무도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개발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핵심이 정리되면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확대된 선출원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도면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 국내우선권먼저 낸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개량 내용을 더해 다시 출원하면서 먼저 출원의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