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명세서란 무엇인가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서류로,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 근거
- 특허법 제42조 제2항·제3항
- 분야
-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출원 뒤에는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없던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실시예와 변형예, 효과 데이터를 출원할 때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청구범위청구항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부분으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뤄집니다.
- 신규사항 추가 금지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기재불비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지 않거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 도면발명의 구성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출원 분야의 다른 용어
- 발명
- 실용신안
- 독립항
- 종속항
- 요약서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발명자
- 출원인
- 공동출원
- 직무발명
- 공지예외
- 조약우선권
- 국내우선권
- 분할출원
- 분리출원
- 변경출원
- PCT 국제출원
- 국내단계 진입
- 외국어특허출원
- 선행기술
- 선행기술조사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