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연장
존속기간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의약품처럼 허가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나, 심사 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진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89조, 제92조의2
- 분야
- 등록·유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허가 등에 따른 연장은 5년이 한도입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등록이 늦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처럼 허가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나, 심사 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진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연장은 5년이 한도입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등록이 늦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