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거절이유통지
최후거절이유통지란 무엇인가요?
앞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항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이때는 청구항을 좁히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거나, 불명확한 것을 명확히 하는 보정만 할 수 있어 대응 폭이 좁습니다.
앞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때는 청구항을 좁히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거나, 불명확한 것을 명확히 하는 보정만 할 수 있어 대응 폭이 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