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거절이유통지

최후거절이유통지란 무엇인가요?

앞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항
분야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이때는 청구항을 좁히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거나, 불명확한 것을 명확히 하는 보정만 할 수 있어 대응 폭이 좁습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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