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았을 때 보내는 통지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다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한 계산

통지서 발송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의견제출통지서는 "이대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심사관의 1차 판단입니다. 아직 거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반박하거나 청구범위를 고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통지서에는 거절되는 청구항과 이유(신규성·진보성 부족, 기재불비 등), 인용한 선행문헌이 적혀 있습니다. 대응은 이유별로 의견서에서 반박하거나, 보정서로 청구항을 좁히거나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

대응기한근거
의견서·보정서 제출2025년 7월 11일부터 의견서제출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었습니다. 실제 마감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 (4개월 이내에서 지정)특허법 제63조·제47조, 시행규칙 제16조
분할출원한 출원에 여러 발명이 들어 있다면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보정할 수 있는 기간 안 (의견서 제출기한까지)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출기간 연장 신청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연장 기간에 따라 2만~12만 원이고, 4개월을 넘는 연장분은 1개월마다 24만 원입니다.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특허법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기한을 놓치면 — 기한까지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심사관은 통지한 이유 그대로 특허거절결정을 합니다. 그 뒤에는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특허법 제63조 제1항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4개월 이내 (2025.7.11. 개정)
특허법 제47조 제1항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조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지를 옮겼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법령(특허법 2025.10.1. 시행, 시행규칙 2026.5.14. 시행)입니다.

거절이유통지,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특허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첫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는 흔하고, 의견서와 보정으로 극복해 등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인용문헌과 거절 논리를 정확히 읽고 청구항을 어떻게 고칠지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개월이 다 필요하지 않으면 빨리 낼 수 있나요?

네. 기한 전에 언제든 낼 수 있고,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통지서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한이 남아 있을 때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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