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공개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해야 하는 이유

제품 공개 전 특허 출원을 위해 준비된 목재 테이블 위의 신제품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핵심 답변 특허와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외관을 원칙적으로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 국내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해외는 기준이 달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출원 먼저, 공개는 그다음입니다.

특허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다음 달에 펀딩 오픈인데요”입니다. 일정이 이미 잡혀 있으면 출원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왜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하는지, 이미 공개했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무엇이 ‘공개’에 해당하나

전시회 부스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 샘플을 진열하는 한국인 창업가
온라인 펀딩이나 오프라인 전시회 시연 모두 법적 공개에 해당합니다.

특허법에서 공개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쇼핑몰 판매 페이지
  • 전시회 부스 시연, 박람회 배포 자료
  • 유튜브·인스타그램 제품 소개 영상
  • 논문, 학회 발표, 졸업 작품 전시
  • 비밀유지 약정 없이 진행한 투자 IR, 지원사업 발표

자기 자신이 공개한 것도 공개입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내 펀딩 페이지가 내 특허의 신규성을 깨뜨리는 일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는 12개월의 구제 기간이 있다

전자 제품 개발 작업실에서 새로 제작된 부품을 살펴보는 한국인 엔지니어
국내에서는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 그 공개는 없었던 것처럼 판단합니다.

항목내용
기한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대상특허·실용신안·디자인
필요한 것공개 날짜, 매체, 공개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가장 먼저 공개한 날이 기준입니다. 12개월을 넘기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공개 전 출원이 나은 이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스마트 기기의 작동을 테스트하는 한국인 개발자
타인의 선행 특허 등록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대비해 사전 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지예외는 ‘내 공개’만 없던 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내 제품을 보고 조금 바꿔 먼저 출원하거나, 비슷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공개하면 그 문헌은 그대로 선행기술이 됩니다.

해외는 더 엄격합니다.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1년 유예기간을 두지만, 유럽은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가 매우 좁고 중국도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정이 촉박할 때의 순서

시제품 제작용 정밀 가공기계를 점검하는 한국인 기술자
공개 예정인 핵심 내용을 모아 명세서를 빠르게 구성하여 출원일을 우선 확보하세요.
  1. 공개될 내용(영상, 상세페이지 초안)을 모읍니다.
  2. 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간 명세서로 먼저 출원해 출원일을 확보합니다.
  3. 공개 후 개선된 내용은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보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명세서를 기다리느라 출원일을 놓치는 것보다, 공개될 범위를 정확히 담아 먼저 출원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라우드펀딩에 제품을 이미 등록했는데 지금이라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네,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품을 공개했다면 12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여러 번 공개된 경우 가장 먼저 공개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데 국내의 12개월 구제 기간만 믿어도 될까요?

유럽이나 중국 등 해외 국가는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매우 좁고 제한적입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구제 기간을 신뢰하기보다 최초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