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을 받았다면

특허심판원도 거절이 옳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거나,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출원할 수 있습니다.

심판 기각 대응 기한 계산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이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심판 단계도 끝납니다. 다음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는 길과,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분리출원이 있습니다.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생긴 제도로, 심판에서 다툰 청구항과 별개로 이미 인정받을 수 있었던 청구항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분리출원은 다시 분할·분리·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

대응기한근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제기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 심판장이 30일 이내의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불변기간)특허법 제186조 제3항·제4항
분리출원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거절 근거가 된 선택적 기재를 지운 청구항 등만 담을 수 있습니다.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52조의2

기한을 놓치면 — 30일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그 출원은 거절로 끝납니다.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항: 불변기간)
특허법 제52조의2 제1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조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지를 옮겼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법령(특허법 2025.10.1. 시행, 시행규칙 2026.5.14. 시행)입니다.

심판 기각, 자주 묻는 질문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분할출원은 심사 중이나 결정 직후에 여러 발명 중 일부를 떼어 내는 것이고, 분리출원은 심판에서 기각된 뒤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살리기 위해 떼어 내는 것입니다. 분리출원에는 담을 수 있는 청구항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다른 통지서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심판 기각 대응, 기한이 남아 있을 때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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