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을 받았다면
특허심판원도 거절이 옳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거나,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출원할 수 있습니다.
심판 기각 대응 기한 계산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통지서 기재"로 표시된 기한은 법이 정한 최대 기간으로 추정한 날짜입니다. 실제 마감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고, 음력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이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심판 단계도 끝납니다. 다음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는 길과,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분리출원이 있습니다.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생긴 제도로, 심판에서 다툰 청구항과 별개로 이미 인정받을 수 있었던 청구항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분리출원은 다시 분할·분리·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
| 대응 | 기한 | 근거 |
|---|---|---|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제기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 심판장이 30일 이내의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불변기간) | 특허법 제186조 제3항·제4항 |
| 분리출원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거절 근거가 된 선택적 기재를 지운 청구항 등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특허법 제52조의2 |
기한을 놓치면 — 30일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그 출원은 거절로 끝납니다.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특허법 제186조 제3항
-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항: 불변기간)
- 특허법 제52조의2 제1항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조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지를 옮겼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법령(특허법 2025.10.1. 시행, 시행규칙 2026.5.14. 시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