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결정서를 받았다면
의견서 뒤에도 거절이유가 풀리지 않았다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대응 기한 계산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통지서 기재"로 표시된 기한은 법이 정한 최대 기간으로 추정한 날짜입니다. 실제 마감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고, 음력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허거절결정서란
특허거절결정은 심사 단계의 최종 판단입니다. 그대로 두면 확정되지만, 3개월 안에는 청구항을 고쳐 다시 심사를 받거나(재심사청구) 특허심판원에 결정이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거절결정불복심판).
두 길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되면 그 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합니다. 보정으로 풀 수 있는 이유인지, 판단 자체를 다퉈야 하는지에 따라 길을 고릅니다.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
| 대응 | 기한 | 근거 |
|---|---|---|
| 재심사청구 (보정과 함께)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청구합니다. 재심사청구료는 10만 원에 청구항당 1만 원입니다. |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특허법 제67조의2 |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이 기간은 청구나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연장되면 재심사청구·분할출원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특허법 제132조의17 |
| 분할출원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분할해 먼저 권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기한을 놓치면 — 3개월(연장했다면 연장된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그 출원으로는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이미 공개된 출원이라면 같은 발명을 새로 출원해도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문
-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법 제132조의17
-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5조 제1항
-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조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지를 옮겼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법령(특허법 2025.10.1. 시행, 시행규칙 2026.5.14. 시행)입니다.
거절결정,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는 30일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특허법 개정으로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기준입니다.
재심사와 심판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청구항을 좁히거나 고쳐서 거절이유를 피할 수 있다면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드는 재심사청구가 보통 먼저 검토됩니다.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보고 청구항을 유지하고 싶다면 심판으로 다툽니다.
다른 통지서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