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결정서를 받았다면

심사를 통과했다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내야 특허권이 생깁니다.

등록결정 대응 기한 계산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특허결정서란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특허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초 3년분 특허료(설정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 전에는 아직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출원에 담긴 다른 발명을 분할출원으로 따로 지키거나, 청구항을 고치고 싶으면 설정등록 전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

대응기한근거
최초 3년분 등록료 납부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받으면 2029년 말까지 1만 원을 뺀 금액을 냅니다.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추가납부 (가산료 3~18%)1개월마다 3%씩 가산료가 붙고, 이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납부기간이 지난 뒤 6개월특허법 제81조, 징수규칙 제8조 제6항
분할출원등록료를 내 설정등록이 되면 그 날까지로 기간이 줄어듭니다.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설정등록 전까지)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청구 (청구항 수정)재심사를 청구하면 이미 받은 특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기한을 놓치면 — 등록료를 3개월 안에 내지 못해도 6개월 동안은 가산료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지나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조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특허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법 제81조 제1항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3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 날까지)에 분할할 수 있다.

조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지를 옮겼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법령(특허법 2025.10.1. 시행, 시행규칙 2026.5.14. 시행)입니다.

등록결정, 자주 묻는 질문

등록료는 얼마인가요?

최초 3년분은 매년 13,000원에 청구항당 12,000원을 더한 금액의 3년치입니다. 청구항 7항이면 291,000원이고,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받습니다. 관납료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왜 등록 전에 검토하나요?

설정등록이 되면 분할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납니다. 명세서에는 있지만 청구항에 넣지 않은 실시예나 변형이 있다면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으로 따로 지킬지 정해야 합니다.

다른 통지서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결정 대응, 기한이 남아 있을 때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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