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요구서를 받았다면
서류 형식이나 수수료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통지입니다. 보통 1개월 안의 지정기간에 고치지 않으면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식 보정명령 대응 기한 계산
보정요구서 발송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통지서 기재"로 표시된 기한은 법이 정한 최대 기간으로 추정한 날짜입니다. 실제 마감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고, 음력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정요구서란
보정요구서(보정명령)는 발명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형식을 문제 삼는 통지입니다. 서식 누락, 대리권 증명, 수수료 미납처럼 방식에 어긋난 부분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내용 심사(의견제출통지)와 달리 고칠 부분이 분명한 경우가 많아, 지정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
| 대응 | 기한 | 근거 |
|---|---|---|
| 보정서 제출·수수료 납부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도 같은 기간에 낼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지정기간 (1개월 이내) | 특허법 제46조,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기한을 놓치면 — 지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무효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특허법 제46조
- 특허에 관한 절차가 방식을 위반하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법 제46조에 따른 보정기간: 1개월 이내
- 특허법 제16조 제1항
-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조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지를 옮겼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법령(특허법 2025.10.1. 시행, 시행규칙 2026.5.14. 시행)입니다.
방식 보정명령, 자주 묻는 질문
보정요구서와 의견제출통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정요구서는 서류 형식·수수료 같은 절차 문제를, 의견제출통지서는 신규성·진보성처럼 발명 내용의 문제를 다룹니다. 기간도 보정요구서는 1개월 이내, 의견제출통지서는 4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다른 통지서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