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공개한 뒤에도 디자인특허등록요건 맞출 수 있을까

디자인특허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제품 시제품과 3D 도면 작업 현장

핵심 답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에 관한 디자인성, 독창성을 나타내는 신규성,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창작비용이성을 갖춰야 합니다. 제품을 이미 시장에 공개했더라도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 출원을 진행하면 신규성 상실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마치고 쇼핑몰이나 SNS에 상품 사진을 올린 뒤 뒤늦게 권리 확보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모방품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한 권리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예쁜 상품 사진을 올려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독점권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혼용해서 부르는 디자인특허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디자인권입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적 사상이나 구조적 발명을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보호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본적인 디자인특허등록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도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디자인 공개 일자와 출원 유예기간을 체크하는 디자이너의 모습
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으로 신규성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온·오프라인에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라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통해 신규성 요건을 다투고 정상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으려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신규성을 갖춰야 합니다. 시장에 이미 판매를 시작했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출원 전에 대중에게 알려진 창작물은 공공의 재산으로 취급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는 법원칙에 기인합니다.

다만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라면 권리를 살릴 길이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서를 제출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공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등록 심사에서 신규성 상실로 즉시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제품을 먼저 시장에 선보였더라도 12개월이라는 법정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출원 서류와 공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신규성 요건을 다둘 수 있습니다.

유형별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과 남아 있는 기한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공개 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판매 게시글, SNS 업로드 일시, 출시 기사 등 최초 공개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공지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합니다.
  • 공개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안타깝게도 해당 디자인 자체는 신규성 부족으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핵심 변형 형태를 새로 창작해 별도로 출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제3자가 먼저 공개한 경우: 자신이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신규성 부족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할 일은 자사 상품이 처음 세상에 노출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결제 내역이나 SNS 업로드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3가지 핵심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신제품 3D 모델과 도면을 비교하며 성립성과 창작성을 검토하는 모습
성립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은 심사 통과의 3대 기준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3가지 핵심 등록 요건은 디자인 성립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이며, 이를 만족해야 장기적인 권리 독점이 가능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므로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독립된 유체물이나 영상 표상으로서 물품성 및 실체성을 갖춘 디자인 성립성입니다. 독립적으로 거래 가능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출원 당시 공공에 알려지지 않은 신규성이며, 셋째는 해당 분야의 업자가 쉽게 다룰 수 없는 창작비용이성입니다. 이미 유행하는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유익한 특징을 단순히 조합한 수준이라면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존 제품보다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라 하더라도 흔히 쓰는 단순한 도형이나 알려진 형태를 조합한 정도라면 창작비용이성 요건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사 요건상세 내용비고
디자인 성립성독립된 물품의 외관(형상·모양·색채)일 것소프트웨어 GUI도 일정 조건 하 인정
신규성출원 시점 기준 국내외에 공지되지 않은 디자인일 것12개월 이내 공지예외주장 가능
창작비용이성공지된 디자인의 단순 결합이나 형태 변형이 아닐 것업계의 일반적 디자인 수준 비교

동일한 디자인을 두고 두 명 이상이 각각 출원했을 때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유지되므로, 초기 등록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독점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권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방품을 효과적으로 막는 등록 전략은 무엇인가

제품의 특정 부위별 디자인 보호 전략을 논의하는 개발팀
부분디자인과 비밀디자인 제도를 섞으면 모방품 차단 효과가 커집니다.

경쟁사의 카피 제품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려면 전체 형상에만 집착하기보다 부분디자인, 비밀디자인, 해외 우선권 제도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종합 등록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 그물망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제품 전체 모양이 아닌 특정 핵심 부분만 독창적인 상황이라면 카피 제품을 막는 부분디자인 활용법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디자인 출원만 고집하다 보면 경쟁사가 일부 형태만 살짝 바꿔 모방할 때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시 전 보안을 유지하면서 권리를 먼저 선점하고 싶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 제도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정등록일부터 최장 3년까지 지식재산처 도면 공개를 유예할 수 있어 경쟁사의 모방 제품 출시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행 주기가 짧거나 출시 시점을 철저히 감추어야 하는 패션, IT 기기 분야 등에서 매우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제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통째로 등록하기보다 핵심 부위별 부분디자인과 비밀디자인 제도를 결합해 모방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외 출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가별 제도를 비교하여 적기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우선권 주장 기한 확인: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은 국내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해외에서도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우선권 기간이 12개월인 것과 달리 디자인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국가별 유예기간 점검: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유럽이나 중국은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가 매우 좁으므로 사전 공개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국내 등록만 마치면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판매 예정 국가가 있다면 파리조약 기한 내에 각국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출원 서류와 절차

출원에 필요한 6면 도면 서류와 공개 증명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공개 증빙 자료와 6면 도면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출원 준비의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출원을 위해서는 6면도 도면 작성, 최초 공개일 입증 자료 준비, 출원서 제출, 심사 대응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야 합니다. 디자인권을 빠르게 확보하려면 준비 단계에서 도면 작성과 공개 이력 정리를 명확히 해두어야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보정명령이나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면에 명암이나 불필요한 배경이 섞여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관납료나 대리인 수수료 같은 출원 예산은 대상 디자인의 개수나 도면의 정밀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령 주방용품을 개발한 사례의 경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시점과 정확한 출원 도면을 맞춰보고 12개월 유예기간 내에 무사히 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내 제품에는 무엇이 맞을까를 참작해 권리 종류를 올바르게 선정하는 일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준비는 정확한 디자인 도면 6면도 수집과 최초 공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오늘 즉시 정리할 자료: 제품의 6면 도면(또는 사시도가 포함된 고화질 사진), 최초 온·오프라인 공개일 입증 자료(매출 전표, 게시글 URL, 출고서 등).
  • 확인할 기한: 공지예외주장 출원 기한(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 해외 출원 예정 시 파리조약 우선권 기한(국내 출원일부터 6개월 안).

만약 지식재산처로부터 식별력 부족이나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된다면 지정기간(보통 2개월)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명확한 차별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은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SNS에 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디자인등록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최초 공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디자인보호법상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는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을 마친 날부터 시작되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제품 출시 사실을 경쟁사 몰래 숨기면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최장 3년까지 디자인 공보에 등록 도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