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되고,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에 바로 써야 하는 권리라면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고, 시장 반응을 보며 판단하려면 기한 안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출원을 마치면 많은 분이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특허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따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관이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기한은 출원일부터 3년

| 구분 | 심사청구 기한 |
|---|---|
| 특허 | 출원일로부터 3년 |
|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3년 |
이 기한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번호는 받았는데 권리는 끝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별도 심사청구 없이 출원 순서대로 심사합니다.
바로 청구하는 경우

- 투자 유치나 기술특례 평가에서 ‘등록 특허’가 필요할 때
- 경쟁 제품이 이미 시장에 있어 빨리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
- 정부 지원사업 요건이 등록 특허일 때
실무에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므로, 늦게 청구할수록 등록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늦추는 것이 나은 경우

- 시장 반응을 보고 사업화 여부를 정해야 할 때
- 기술이 계속 바뀌어 어떤 청구항이 중요할지 아직 모를 때
- 심사청구료를 나눠 쓰고 싶을 때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늘어나므로, 사업 방향이 정해진 뒤 필요한 청구항으로 정리해 청구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받아야 한다면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일반 심사보다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원 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정책적으로 정한 기술 분야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사유마다 제출 서류가 달라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관리가 핵심

출원 후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 마감일, 해외 우선권 마감일(12개월)을 한 일정표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가 바로 진행되나요?
특허는 출원했다고 해서 심사가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를 나중에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술 개발 추이나 시장 반응을 살핀 뒤 꼭 필요한 청구항 위주로 정리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일반 심사보다 결과를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있나요?
출원 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