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음료 특허, 레시피보다 배합과 공정을 지킵니다
식품 특허는 맛 그 자체가 아니라 재료의 조합과 비율, 만드는 공정, 새로 찾은 용도를 보호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배합 범위나 온도·시간 같은 공정 조건이 기존과 다르고, 그 차이로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 주면 특허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식품·음료 특허가 모이는 IPC 분류
식품은 출시와 동시에 성분표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시판이나 크라우드펀딩 전에 출원 시점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23L소스·간편식·건강식품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 식료품 또는 비알코올 음료; 이의 제조 또는 처리메인그룹 17A23G초콜릿·과자·껌·아이스크림코코아; 코코아 제품, 예. 초콜릿; 코코아 또는 코코아 제품의 대체품; 제과; 츄잉껌; 아이스크림; 이의 제조메인그룹 5A21D빵·제빵 반죽제빵용 곡분 또는 반죽의 처리, 예. 재료 추가에 의한 것; 제빵; 제빵 제품메인그룹 7A23F커피·차와 그 대체품커피; 차; 이의 대체품; 이의 제조, 조제 또는 침출메인그룹 2A23C우유·치즈·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대체품유제품, 예. 우유, 버터 또는 치즈; 우유 또는 치즈 대체품; 이의 제조메인그룹 11C12G주류포도주; 이의 제조; 알코올 음료메인그룹 2
분류 이름은 지식재산처 IPC 한글 분류표 원문입니다. 같은 제품도 기능에 따라 다른 분류가 함께 붙을 수 있으니, 선행기술을 찾을 때는 관련 분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무엇을 어떤 권리로 지킬까
- 특허
- 배합 조성물, 제조 방법, 새로운 용도
- 디자인
- 독특한 모양의 과자·빵, 포장 용기
- 상표
- 제품명·브랜드 — 출시 전에 먼저 확인
출원 전에 자주 놓치는 것
- 판매·시식으로 먼저 공개출원 전에 팔거나 공개하면 그 자체가 선행기술이 됩니다. 공개했다면 12개월 안에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해야 합니다.
- 효과 데이터 없이 배합만 기재배합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에서 맛·보존성·식감 등이 좋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명세서에 있어야 진보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 특허 대신 영업비밀이 나은 경우완제품을 분석해도 알 수 없는 공정 노하우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식품·음료 특허,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판매 중인 레시피도 특허가 되나요?
판매를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났다면 판매로 공개된 내용은 신규성이 없어, 그 뒤에 개량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과 특허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이고 특허는 지식재산처의 제도입니다. 기능성을 인정받아도 특허가 생기지 않고, 특허를 받아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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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