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음료 특허, 레시피보다 배합과 공정을 지킵니다

식품 특허는 맛 그 자체가 아니라 재료의 조합과 비율, 만드는 공정, 새로 찾은 용도를 보호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배합 범위나 온도·시간 같은 공정 조건이 기존과 다르고, 그 차이로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 주면 특허를 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권리로 지킬까

특허
배합 조성물, 제조 방법, 새로운 용도
디자인
독특한 모양의 과자·빵, 포장 용기
상표
제품명·브랜드 — 출시 전에 먼저 확인

출원 전에 자주 놓치는 것

  • 판매·시식으로 먼저 공개출원 전에 팔거나 공개하면 그 자체가 선행기술이 됩니다. 공개했다면 12개월 안에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해야 합니다.
  • 효과 데이터 없이 배합만 기재배합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에서 맛·보존성·식감 등이 좋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명세서에 있어야 진보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 특허 대신 영업비밀이 나은 경우완제품을 분석해도 알 수 없는 공정 노하우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더 읽기 · 제품 공개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해야 하는 이유 · 특허 기한 계산기 — 공지예외 12개월

식품·음료 특허,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판매 중인 레시피도 특허가 되나요?

판매를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났다면 판매로 공개된 내용은 신규성이 없어, 그 뒤에 개량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과 특허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이고 특허는 지식재산처의 제도입니다. 기능성을 인정받아도 특허가 생기지 않고, 특허를 받아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종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품·음료 제품의 권리 범위, 출시 전에 점검하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