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패션잡화 특허, 기능은 특허로 모양은 디자인으로
운동 기구, 기능성 의류, 신발, 가방은 기능 개선과 디자인이 함께 경쟁력이 되는 분야입니다. 기능은 특허·실용신안으로, 외관은 디자인으로, 브랜드는 상표로 나눠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스포츠·패션잡화 특허가 모이는 IPC 분류
시즌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품목은 출시 일정에 맞춰 출원 순서를 정해 두면 공개로 권리를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A63B운동·훈련 기구, 구기 용품신체 단련, 체조, 수영, 등반 또는 펜싱을 위한 장치; 구기; 훈련 장비메인그룹 41A41D겉옷·기능성 의류·보호복겉옷; 보호복; 부속품메인그룹 16A43B신발 구조·밑창신발의 특징적 모습; 신발의 부품메인그룹 12A45C지갑·가방·여행 가방지갑; 여행 가방; 손가방메인그룹 8
분류 이름은 지식재산처 IPC 한글 분류표 원문입니다. 같은 제품도 기능에 따라 다른 분류가 함께 붙을 수 있으니, 선행기술을 찾을 때는 관련 분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무엇을 어떤 권리로 지킬까
- 특허·실용신안
- 기구 구조, 의류·신발의 기능 구조
- 디자인
- 제품 외관 — 패션 품목의 핵심
- 상표
- 브랜드·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