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원청의 기술자료 요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납품이나 단가 협상을 이유로 상세 도면이나 제조 비법을 넘기기 전, 서면 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 기술은 미리 특허로 출원해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6-10-19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대적인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납품대금 문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기술 전달 요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땀 흘려 개발한 도면이나 제조 비법을 납품처가 당연한 듯 요구할 때, 거절하자니 거래가 끊길까 두렵고 넘겨주자니 모방될까 밤잠을 설치는 제조사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우리 회사는 기술을 넘기기 전에 어떤 방어벽을 쳐두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중기부 실태조사 착수 소식이 던진 경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2,000곳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신문 2026-10-19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감액 외에도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와 탈취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조사 대상 기간을 기존 상반기에서 1년 전체 거래로 확대한 점도 이번 조사의 주요 특징입니다.
정부 실태조사는 이미 일어난 피해를 사후에 적발하는 절차이므로, 기업 스스로 계약 단계부터 자료 요구의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을 양방향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교부 의무를 어기고 자료를 요구했는지, 수탁기업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조사에서도 위반 의심 정황이 다수 적발되었으나, 정작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뒤늦게 대금을 정산하거나 시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사후 적발 조치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과 기술 손실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래 단절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수탁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독자적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법적 보호 장치를 완성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수탁·하도급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란 무엇일까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에게 제품 도면이나 제조 공정 같은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가 산정이나 사후 검증이라는 명목은 발주처의 편의일 뿐, 수탁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품질 검사나 하자 검증을 위해 자료가 꼭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대가가 적힌 서면을 먼저 주지 않고 자료를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발주처가 검토를 핑계로 요구하는 도면 한 장도 법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고유 자산입니다.
원청 기업이 납품 단가를 검증하겠다며 부품별 원가 내역이나 공정 순서도, 원자재 배합 비율을 요구하는 관행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만약 협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건네야 한다면, 상대방이 비밀유지 의무와 사용 목적이 명시된 법정 서면을 미리 전달했는지 서류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이 없다면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 요구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기준이 다릅니다:
- 원청이 정식 서면 없이 메일이나 구두로 상세 설계도를 요구한다면, 서면 교부를 정중히 요청하거나 요구 사유의 타당성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제품 품질 검사에 필수적인 기본 사양서 수준의 자료라면, 핵심 제조 비법을 제외한 최소한의 수치만 선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구분 | 단순 제품 사양서 | 법적 보호 대상 기술자료 |
|---|---|---|
| 포함 내용 | 외형 치수, 단순 인터페이스 규격 | 내부 부품 공차, 상세 배합비, 제조 공정도 |
| 요구 시 필수 요건 | 일반 납품 견적 협의 | 법정 서면 사전 교부 및 정당한 사유 필수 |
| 유출 시 위험 | 통상적인 호환 부품 제작 | 원천 기술 모방 및 단독 자체 생산 가능 |
도면을 건네기 전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기술자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 환경이라면, 자료를 넘겨주기 전에 지식재산처(특허청)에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NDA)과 달리, 특허는 권리 등록 시 강력한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므로 침해 금지 청구나 형사 고소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는 계약 위반을 다투는 수단이지만, 특허권은 시장에서 모방품 생산 자체를 가로막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기술을 아직 출원하지 않은 채 원청에 넘기면, 상대방이 미세한 구조만 바꾸어 자기 이름으로 먼저 권리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처의 요청이라 해도 완성된 구조나 핵심 원리는 제품 공개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해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고 출원일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출원을 마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므로, 기술자료 표지에 출원번호를 표기해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부당한 모방 의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술이 바깥에 공개되었다면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적용해 출원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제조 장치나 부품 결합 방식이라면 특허뿐만 아니라 구조적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도 대안이 됩니다. 기술의 형태와 사업 성격에 맞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내 제품에는 무엇이 맞을까를 따져 권리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특허 출원은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되어야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지만, 출원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출원 지위를 확보해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등록받지 못하게 막는 방어 효력을 가집니다.
기술 요구에 직면했을 때 지금 당장 할 일

거래처로부터 상세 도면이나 제조 레시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즉시 원본을 전송하지 말고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상 거절하기 어렵더라도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결정적인 방패가 됩니다. 기록이 없는 구두 요청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메일이나 공식 문서를 통해 근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구두 요청과 선의의 자료 제공은 분쟁이 생겼을 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첫째, 요구받은 일시와 요구한 담당자, 요구 목적을 메일이나 메신저 등 문서 형태로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넘겨주려는 기술이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검토하고, 출원 전이라면 핵심 청구 범위를 정리해 즉시 출원 절차를 밟습니다. 셋째, 기술자료를 건넬 때는 문서 상단에 비밀 표시와 함께 법정 서면 발급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는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인 만큼, 오늘 우리 회사가 보유한 고유 도면들의 권리화 현황부터 꼼꼼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행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장기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어 자료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핵심 특허 출원을 마친 후 제공 일자와 수령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유지확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아직 초기 견적 단계인데 핵심 기술자료 전체를 요구받았다면, 외관 치수 중심의 개략적인 사양서만 먼저 건네고 상세 내부 도면은 본계약 이후로 미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부품 단가를 산정하려면 도면이 필수라는데, 이것도 기술자료 요구에 해당하나요?
단가 산정을 명목으로 하더라도 부품의 상세 공차, 특수 가공법, 원소재 배합비 등 기업 고유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를 요구한다면 법에서 규제하는 기술자료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도면을 넘겨주면 안전한가요?
비밀유지계약은 상대방의 무단 유출이나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와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어책은 자료를 넘기기 전에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공적인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미 거래처에 도면을 넘겨주었는데, 지금이라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나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 비공개 조건으로 건넨 것이라면 아직 공지된 기술로 보지 않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자체 활용하기 전에 지식재산처에 서둘러 출원해야 선출원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