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디자인상표권은 제품의 시각적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권과 브랜드 명칭·로고의 출처를 지키는 상표권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외관 모방과 상호 도용을 동시에 차단하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출원과 상표법에 따른 상표 출원을 각각 분리해 진행해야 완벽한 보호막이 완성됩니다.
신제품 양산과 패키지 완성을 마친 시점에 경쟁사가 외형을 살짝 바꾸거나 비슷한 로고를 붙여 팔기 시작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을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독점력을 갖추려면 제품 형태와 브랜드 자산을 동시에 묶어 보호해야 합니다.
많은 초기 창업자가 브랜드 이름만 등록해 두면 물건 생김새까지 지켜진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디자인 등록만 마치면 상표 분쟁까지 해결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품의 겉모습과 출처 표시는 적용되는 법률과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 범위에 구멍이 생겨 모방품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겉모습과 브랜드 표시는 무엇이 다를까

제품의 시각적 외관을 지키는 것은 디자인권이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게 만드는 이름과 표장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디자인상표권 전략을 짤 때는 두 권리의 보호 대상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상과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반면, 상표권은 내 제품이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는 식별력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내 제품에는 무엇이 맞을까를 따져보듯 법적 보호 목적에 맞춰 개별 권리로 구성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품 외관은 유행이 지나면 바뀌기 쉽지만 브랜드는 시간이 갈수록 신뢰가 쌓이므로 보호 수단도 달라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심미성과 창작성을 갖춘 완성품 외형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반면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은 내 제품이 다른 사람의 제품과 구별되도록 돕는 기호, 문자, 도형 같은 표장을 보호합니다. 외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이 브랜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표로 등록하기 어렵고, 독창적인 로고라도 물품의 입체적 형태 전체를 디자인권처럼 넓게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 차이 때문에 실제 출원 과정에서도 등록 요건과 존속기간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두 권리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디자인권 | 상표권 |
|---|---|---|
| 근거 법률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 주요 보호 대상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 외관 | 문자·도형·기호 등 출처 표시 표장 |
| 핵심 등록 요건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식별력, 부등록사유 부존재 |
| 권리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
| 공개 후 구제 기한 |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 (공지예외) |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 (공지예외 미적용) |
두 권리를 함께 출원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

독창적인 형태 자체가 소비자의 구매 동기가 되면서 자체 브랜드를 함께 키워야 하는 제조업 기반 창업이라면 디자인과 상표를 동시에 출원해야 모방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외형이 독특하더라도 디자인권만 있으면 경쟁사가 로고만 바꿔 카피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상표권만 있으면 제품의 형태나 구조를 그대로 따라 해도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축을 동시에 지켜야 법적 방어망이 완성됩니다.
카피 업체는 법적 공백을 노려 상표를 바꾸거나 외형 디테일만 교묘하게 틀어 시장에 진입합니다.
독자적인 병 모양의 음료 패키지나 특색 있는 가구, 소형 생활가전처럼 외관이 제품의 핵심 경쟁력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제품 외형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으로 등록해 형태 독점권을 쥐고, 제품에 찍히는 브랜드 로고와 브랜드 이름은 니스분류 45개 류 중에서 생산 품목에 맞춰 상표로 출원해야 합니다. 니스분류는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업으로 나뉘므로 판매하려는 물품의 성질에 맞춰 지정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제품 겉면에 입체적인 캐릭터나 심볼이 양각되어 있다면 이는 독창적인 브랜딩 캐릭터를 지키려면 캐릭터특허신청처럼 입체상표나 결합상표 출원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유행 주기가 매우 짧은 패션 잡화나 계절 상품이라면 형태의 디자인 출원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메인 브랜드 상표권부터 먼저 선점하는 식의 유연한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파는 제품이 외형으로 차별화되는지, 아니면 브랜드 명칭 자체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지에 따라 출원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출원 시점을 놓쳐 권리를 잃어버리는 실수

신제품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 절차를 마쳐야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제품이 노출되었다면 디자인권의 경우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신규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반면 상표권은 먼저 지식재산처에 서류를 낸 사람이 권리를 얻는 선출원주의를 취하므로 출시 일정에 맞춰 출원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시제품 사진을 올리거나 SNS 협찬을 진행한 뒤에야 뒤늦게 권리화를 시도하다가 등록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미 시장에 풀려 소비자가 다 알아본 뒤에는 내 디자인도 나 자신의 권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 본인이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자기가 공개한 게시물 때문에 스스로의 디자인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공개 후 타인이 먼저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어 출원할 경우 권리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등 해외로 나갈 때는 본인 공개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가 한국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공개 전 출원이 기본입니다.
상표는 공지예외 제도 자체가 없으며, 남이 내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버리면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무효 다툼을 벌여야 해 막대한 분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상표를 등록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품 판매 시점에 맞춰 상품 분류를 지정해야 안전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권리화 점검 순서

신제품 공개일이 정해졌다면 가장 먼저 디자인 도면과 브랜드 명칭의 확정본을 정리하고 지식재산처 키프리스 포털을 통한 선행 조회를 거쳐 출원일을 잡아야 합니다. 아직 금형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핵심 형상이 결정되었다면 곧바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명칭이나 지정상품이 겹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확보의 첫 단추는 내 제품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이미 등록된 타인의 권리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형태와 명칭 분리 정리: 제품의 6면도(투시도 포함 도면 또는 실물 사진)를 준비하고, 제품에 인쇄될 영문·한글 브랜드 명칭과 심볼 로고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 선행 디자인 및 상표 검색: 지식재산처 키프리스(KIPRIS) 포털에서 유사한 외관의 선등록 디자인이 있는지 살피고, 취급하려는 상품 분류(1
34류 상품, 3545류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원 형태와 일정 결정: 디자인을 타인에게 즉시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설정등록일부터 최장 3년까지 공개를 유예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할지 검토하고, 양산품 공개 최소 수일 전까지 출원 접수를 마칩니다.
제품 공개 전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동종 업계의 유사 디자인과 상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권리화 비용은 청구 대상의 수와 관납료, 대리인 수임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산 상황에 맞춰 출원 범위를 조율해야 합니다. 상세한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특허등록비용 페이지(/pricing)를 통해 항목별 구성을 미리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침해를 당한 뒤에 방어하는 것보다 제품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 등록 요건을 맞춰 접수증을 손에 쥐는 것이 사업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렸는데 디자인과 상표를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디자인은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타인이 먼저 출원하기 전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해야 안전합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유지 기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지나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반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되며,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 모양 자체를 상표로 등록해서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는 없나요?
입체상표 제도를 통해 제품 형태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그 모양만 보고 특정 업체의 출처로 인식할 만큼 고도의 식별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는 일반 디자인권보다 등록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