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 서브클래스B60B차량 휠

참조압연에 의한 휠 또는 휠 부품의 제조 B21H1/00, 단조, 해머링 또는 프레싱에 의한 것 B21K1/28); 캐스터; 휠 또는 캐스터를 위한 차축; 휠 접지력의 증대

B60B의 메인그룹

메인그룹은 서브클래스를 다시 주제별로 나눈 단위로, 기호가 ○/00으로 끝납니다. 괄호 안 참조는 다른 분류로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호분류 내용
휠
B60B 1/00스포크 휠; 이의 스포크(비금속제인 것 B60B5/00)
B60B 3/00디스크 휠, 즉. 하중-지지 디스크 본체를 갖는 휠(비금속제인 것 B60B5/00; 휠 커버 디스크 B60B7/00)
B60B 5/00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비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휠, 스포크, 디스크 본체, 림, 허브(휠 커버 디스크 B60B7/00; 고탄성 휠 B60B9/00)
B60B 7/00휠 본체, 림, 허브 또는 타이어 측벽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장식, 보호 또는 은폐하기 위한 휠 커버 디스크, 링 또는 이와 유사한 것
B60B 9/00고탄성 휠
B60B 11/00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휠을 포함하는 유닛; 2 이상의 림을 갖거나 2 이상의 타이어를 담지할 수 있는 휠
B60B 15/00접지력을 증대시키도록 설계된 휠 또는 휠 부착물(차량 타이어 B60C; 탄성 타이어 또는 탄성-타이어 휠에 일시적으로 부착 가능한 미끄럼 방지 장치 B60C27/00)
B60B 17/00레일-결합 요소에 특징이 있는 휠(모형 철도인 것 A63H19/22)
B60B 19/00달리 분류되지 않거나 이 그룹의 서브그룹 중 하나에 특정된 특성을 갖는 휠
림; 허브
B60B 21/00림(비금속제인 것 B60B5/00; 고탄성인 것 B60B9/00; 2 이상의 타이어를 담지할 수 있는 것 B60B11/04; 단일 휠 본체 상의 다중 림 B60B11/06; 다부품식인 것 B60B25/00; 금속 타이어 B60C)
B60B 23/00림을 휠 본체에 부착하는 것(스포크를 림에 부착하는 것 B60B1/04, B60B1/14; 림을 휠 본체에 탄성적으로 부착하는 것 B60B9/00)
B60B 25/00복수의 주요 부품으로 조립된 림(분할 림을 조립하기 위한 공구 B60B31/04)
B60B 27/00허브(비금속제인 것 B60B5/00; 고탄성인 것 B60B9/00)
휠을 장착, 유지 또는 조립하기 위한 장치 또는 공구
B60B 29/00휠을 장착 또는 탈거하기 위한 장치 또는 공구(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특징이 있는 것 B60B30/00)
B60B 30/00휠 또는 그 부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차량 상의 스페어 휠 수납, 유지 또는 장착 장치 B62D43/00)
B60B 31/00휠을 조립 또는 분해하기 위한 장치 또는 공구
B60B 33/00캐스터 일반(대형 컨테이너용 캐스터 B65D90/18)
B60B 35/00차축 유닛; 이의 부품(강성 차축 또는 차축 하우징의 탄성 현가 B60G9/00; 조향식 차량 스터브-액슬 B62D)
B60B 37/00휠-차축 조합, 예. 윤축(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휠을 포함하는 유닛 B60B11/00; 철도 차량 차축함 B61F)
B60B 39/00휠 접지력의 증대(견인력 증대를 위해 설계된 휠 또는 휠 부착물 B60B15/00; 차량 타이어 B60C; 탄성 타이어 또는 탄성-타이어 휠에 일시적으로 부착 가능한 미끄럼 방지 장치 B60C27/00;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노면 개량 E01C)

B60B로 선행기술 찾기

  1. 키프리스에서 분류로 거르기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상세검색의 IPC 칸에 B60B를 넣고 핵심 단어를 함께 걸면 이 서브클래스 문헌만 모입니다.
  2. 메인그룹으로 좁히기문헌이 너무 많으면 위 표에서 가장 가까운 메인그룹 기호로 범위를 줄입니다.
  3. 참조 분류도 함께괄호 안 참조 분류는 비슷한 기술이 따로 모이는 곳이니 같이 확인합니다.

분류 검색은 출발점입니다. 청구항과 비교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선행기술조사에서 설명합니다.

안내

분류 명칭은 지식재산처 IP·기술 분류 종합서비스의 IPC 한글 분류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4 기준). 서브그룹과 분류 정의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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