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 서브클래스F41A소화기와 화포, 예. 캐논에 공통되는 기능적 특징 또는 세부; 소화기 또는 화포용 총포가
F41A의 메인그룹
메인그룹은 서브클래스를 다시 주제별로 나눈 단위로, 기호가 ○/00으로 끝납니다. 괄호 안 참조는 다른 분류로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 기호 | 분류 내용 |
|---|---|
F41A 1/00 | 폭발성 또는 가연성 추진 장약의 사용에 특징이 있는 미사일 추진(폭발성 또는 가연성 추진 장약을 사용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F41B; 로켓 또는 어뢰를 발사하는 것 F41F3/00; 미사일 자체 추진 F42B15/00) |
F41A 3/00 | 브리취 기구, 예. 폐쇄장치 |
F41A 5/00 | 자동으로 폐쇄를 개방시키기 위한 추진 장약 에너지에 의해 가동되는 기구 또는 시스템 |
F41A 7/00 | 자동 사격 전에 브리치-블록 또는 총열을 시작 위치로 가져오기 위한 보조 기구(작동 핸들 또는 레버 F41A3/00); 외부 동력식 총기를 위한 구동 장치 (회전식 기관포 F41F1/00); 원격 제어식 총기 장전기) |
F41A 9/00 | 탄약의 공급 또는 장전(공기총에서 탄창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급 또는 장전하기 위한 적용 F41B11/50); 탄창; 카트리지 추출용 안내 수단 (카트리지 추출기 또는 이젝터 F41A15/00) |
F41A 11/00 | 조립 또는 분해 특성; 모듈개념; 연결식 또는 접철식 총포(F41A3/64, F41A19/10-F41A19/15, F41A21/48, F41A25/26이 우선) |
F41A 13/00 | 냉각 또는 가열 시스템(핀 또는 리브가 있는 총열 또는 포신 F41A21/00); 총열 내부 불어내기; 환기 시스템) |
F41A 15/00 | 카트리지 추출기, 즉. 약실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 카트리지 또는 탄피를 뽑아내기 위한 장치; 카트리지 이젝터, 즉. 뽑아낸 카트리지 또는 탄피를 총포 밖으로 튀어나가게 하기 위한 장치(F41A9/54가 우선) |
F41A 17/00 | 안전장치, 예. 안전기 |
F41A 19/00 | 발사 또는 방아쇠 기구; 공이치기 기구 |
F41A 21/00 | 총열 또는 포신; 총구 부착물; 총열 장착 수단(F41A25/00이 우선; 소형화기에서 수류탄 또는 폭동 진압용 탄약을 발사하기 위한 총열 부착물 F41C27/06; 조준 장치 F41G1/00) |
F41A 23/00 | 총포가, 예. 차량에 있어서; 차량상에서의 총포의 배치(F41A25/00, F41A27/00이 우선) |
F41A 25/00 | 반동 또는 사격위치로의 복귀를 허용하는 총포가, 예. 건 크레이들; 총포신 완충기 또는 브레이크(무반동총포 F41A1/08) |
F41A 27/00 | 선회 또는 고각운동을 허용하는 총포가, 예. 건 캐리지 |
F41A 29/00 | 청소 또는 윤활장치(총포신 또는 약실에 유체를 주입하는 것 F41A13/04) |
F41A 31/00 | 시험장치(시험용 총포가 F41A23/16) |
F41A 33/00 | 훈련을 위한 적용(반동강화를 위한 총포신의 적용 F41A21/26); 총포 시뮬레이터 (총포의 겨냥 또는 지향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장치 F41G3/26) |
F41A 35/00 |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부속품 또는 세부 |
F41A 99/00 | 이 서브클래스의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제사항 |
F41A로 선행기술 찾기
- 키프리스에서 분류로 거르기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상세검색의 IPC 칸에
F41A를 넣고 핵심 단어를 함께 걸면 이 서브클래스 문헌만 모입니다. - 메인그룹으로 좁히기문헌이 너무 많으면 위 표에서 가장 가까운 메인그룹 기호로 범위를 줄입니다.
- 참조 분류도 함께괄호 안 참조 분류는 비슷한 기술이 따로 모이는 곳이니 같이 확인합니다.
분류 검색은 출발점입니다. 청구항과 비교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선행기술조사에서 설명합니다.
안내
분류 명칭은 지식재산처 IP·기술 분류 종합서비스의 IPC 한글 분류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4 기준). 서브그룹과 분류 정의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