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 서브클래스F16C축; 가요성 축; 가요성 피복 내에서 운동을 전달하기 위한 기계적 수단; 크랭크축 기구의 요소; 피벗; 피벗 연결; 전동장치, 연결장치, 클러치 또는 제동장치 요소 이외의 회전체 요소; 베어링

F16C의 메인그룹

메인그룹은 서브클래스를 다시 주제별로 나눈 단위로, 기호가 ○/00으로 끝납니다. 괄호 안 참조는 다른 분류로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호분류 내용
F16C 1/00가요성 축(천공 또는 절삭용 치과기계의 가요성 축 A61C1/18); 가요성 피복 내에서 운동을 전달하기 위한 기계적 수단)
F16C 3/00축(가요성 축 F16C1/00; 선박용 프로펠러 축, 외륜 축 B63H23/34); 차축; 크랭크; 편심륜)
F16C 5/00크로스헤드; 크로스헤드에 견고히 연결된 커넥팅로드 헤드 또는 피스톤로드 연결의 구조(피스톤로드, 즉. 피스톤에 견고히 연결된 로드, F16J7/00)
F16C 7/00양 끝에서 피벗이음된 커넥팅로드 또는 이와 유사한 링크(기관차 구동륜용 커플링로드 B61C17/10); 커넥팅로드 헤드의 구조 (크로스헤드에 견고히 연결된 헤드 F16C5/00)
F16C 9/00크랭크축 또는 커넥팅로드용 베어링; 커넥팅로드의 부착(크랭크축과 관련된 커넥팅로드의 윤활 F16C3/14; 크로스헤드에의 연결 F16C5/00, 피스톤에의 연결 F16J1/14)
F16C 11/00피벗; 피벗 이음(스티어링 링크 연결의 배치 B62D7/16)
F16C 13/00롤, 드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공급 웹 내의 안내 롤러 B65H27/00; 캘린더 롤, 이를 위한 베어링 D21G1/02; 열교환 또는 열전달 장치용 회전 드럼 또는 롤러 F28F5/02); 이를 위한 베어링 또는 장착)
F16C 15/00원심력에 대항하는 회전체의 구조(플라이휠, 보정 웨이트 F16F15/30, F16F15/32)
회전부용 베어링
F16C 17/00오로지 회전운동만을 위한 미끄럼접촉 베어링(F16C32/06이 우선; 조정 가능한 베어링 F16C23/00, F16C25/00)
F16C 19/00오로지 회전운동만을 위한 구름접촉 베어링(조정 가능한 베어링 F16C23/00, F16C25/00)
F16C 21/00오로지 회전운동만을 위한,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과 미끄럼접촉 베어링의 조합(F16C17/24, F16C19/52가 우선)
F16C 23/00정렬 또는 위치 조정이 가능한, 오로지 회전운동만을 위한 베어링(F16C27/00이 우선)
F16C 25/00마모 또는 유격에 대해 조정 가능한, 오로지 회전운동만을 위한 베어링(F16C27/00이 우선)
F16C 27/00오로지 회전운동만을 위한 탄성 또는 가요성 베어링 또는 베어링 지지체(시계용 충격흡수 베어링 G04B31/02)
F16C 29/00직선운동만을 하는 부품용 베어링(F16C32/06이 우선; 가요성 축에 결합된 것 F16C1/28)
F16C 31/00회전운동 및 직선운동을 하는 부품용 베어링
F16C 32/00달리 분류되지 않는 베어링
베어링의 세부 또는 부속품
F16C 33/00베어링의 부품; 베어링 또는 이의 부품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방법
F16C 35/00베어링 유닛의 견고한 지지; 하우징, 예. 캡, 커버(F16C23/00이 우선)
F16C 37/00베어링의 냉각
F16C 39/00베어링의 하중 경감
F16C 41/00베어링의 기타 부속품
F16C 43/00베어링의 조립

F16C로 선행기술 찾기

  1. 키프리스에서 분류로 거르기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상세검색의 IPC 칸에 F16C를 넣고 핵심 단어를 함께 걸면 이 서브클래스 문헌만 모입니다.
  2. 메인그룹으로 좁히기문헌이 너무 많으면 위 표에서 가장 가까운 메인그룹 기호로 범위를 줄입니다.
  3. 참조 분류도 함께괄호 안 참조 분류는 비슷한 기술이 따로 모이는 곳이니 같이 확인합니다.

분류 검색은 출발점입니다. 청구항과 비교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선행기술조사에서 설명합니다.

안내

분류 명칭은 지식재산처 IP·기술 분류 종합서비스의 IPC 한글 분류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4 기준). 서브그룹과 분류 정의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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